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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멋대로 상장, 상폐한 거래소도 책임져야"뉴스 2021. 6. 23. 17:16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어지는 부실 암호화폐(가상자산) 상장폐지와 관련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며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최근 업비트, 빗썸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 ·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간의 상장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거래소가)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상장)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40)'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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